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51조
도급승인 대상 작업
제52조
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
제53조
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
제53조의2
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
제54조
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
제55조
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
제55조의2
안전보건전문가
제56조
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
제57조
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
제58조
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
제59조
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
제60조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
제61조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
제62조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
제63조
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
제64조
노사협의체의 구성
제65조
노사협의체의 운영 등
제66조
기계ㆍ기구 등
제67조
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
제68조
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
제69조
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